모두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연말정산을 하고 계실텐데요. 우리 모두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연말정산을 준비해봅시다. 드디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픈 되었습니다. 근로자 중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회사에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를 PDF로 제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아래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간은 1월 15일 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대한건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총정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총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국세청이 수집한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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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개통 되었습니다. 현재 홈택스화면을 들어가시면 위와같이 바껴 있는것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자료를 따로 받을 회사에서는 미리 공지했거나, 오늘 내일 중으로 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와 홈택스 이렇게 홈화면을 따로 나눠둔 상태입니다. 서비스 자체는 사람이 몰려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분들은 기간에 맞춰서 꼭 진행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그인을 누르면 위와 같이 나오는데 평소 홈택스 로그인 하던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바로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를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들이 조회되고, 1월 15일 이후에 추가 제출한 자료들은 1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료가 실제로 조회가 되어야 하는데 안되는 경우와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조회가 필요하면 자료제공 동의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 그리고 자료 조회 방법
귀속년도를 2022년으로 선택하고 근무한 월 선택, 각 공제항목을 선택 및 조회한 뒤 내용을 확인하고 내려받기 하면 끝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는 위 처럼 귀속년도 선택, 월 선택 후에 각 항목들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2년도에 선택된 월 합산이 얼마썼는지 나오게되고 하나도 쓰지 않은 항목이라면 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자료들은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홈택스에서 모아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제 요건들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챙겨야 합니다.
공제항목을 선택하면 금액이 나오기도 하지만 하단에보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동안 얼마나 했는지 공제대상자는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대부분 PDF로 회사에 제출하게 될텐데요, 위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한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때 실제로 본인이 내려받아서 제출할 자료만 선택하시면 됩니다.(월/공제항목 등등)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한번 더 안내창이 나오게 되고 다운로드가 제대로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안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제 항목을 어떤 것들이 자료에 포함될 것인지 한번 더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확인하시고 내려받으시면 됩니다.내려받은 자료를 제출해야할 곳에 제출하시고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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